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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영구정지 확정에도 논란 계속

‘월성 1호기’ 영구정지 확정에도 논란 계속

등록 2019.12.24 17:55

주혜린

  기자

원안위 회의에서 표결 끝에 의결···“경제성은 소관 밖”경제성 평가 타당성, 한수원 이사회 배임 등 논란 남아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표결로 결정했으나, 이 원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한수원의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한수원 월성1호기 이슈는 다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112회 전체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2015년 수명연장이 결정됐지만 작년 조기폐쇄가 결정되며 논란을 빚었던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가 이날 표결로 확정됐다.

올해 2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에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9월 27일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앞서 10월과 지난달 각각 109회, 111회 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원안위 사무처는 ‘경제성 평가’를 확인하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안전성’을 보는 영구정지(운영변경허가안)를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면서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가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데 대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간 견해차가 심해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진상현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한 표결 처리를 제안했고, 7명의 참석 위원 중 이병령 위원만 표결에 반대했다.

이번 회의에서 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지만, 감사원이 ‘한수원의 경제성 축소’라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등 월성1호기 이슈는 재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2심 판결도 내년 2월 남아 있다. 앞서 원안위는 2015년 월성 1호의 10년 연장 운영을 결정했고, 시민 2000여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민의 손을 들어줬지만 원안위는 1주일 뒤 항소했다.

이날 원안위 회의 운영방식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많은 사람이 휴가를 간 크리스마스이브에 회의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안건을 재논의한 111회 회의에서는 5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방청객의 수가 절반 정도로 줄었다.

엄재식 위원장은 “원안위는 원전 안전 관련해서 의사결정 하는 곳이지, 다른 것을 보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한수원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했던 사항과 다른 영역이므로 (원안위 심의와는) 상관없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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