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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자정 종료···30일 표결 전망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자정 종료···30일 표결 전망

등록 2019.12.28 10:23

무제한 토론 나선 백혜련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무제한 토론 나선 백혜련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 오전 10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27일 오후 9시 26분 시작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날을 바꾼 28일에도 계속됐다.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이날 0시 8분(2시간 44분)까지 토론한 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1시간 28분), 한국당 윤재옥 의원(2시간 3분), 민주당 표창원 의원(1시간 3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1시간 7분), 한국당 정점식 의원(2시간 29분), 민주당 박범계 의원(1시간 2분) 등 여야 의원이 번갈아 나와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민주당은 새 임시국회의 개회와 동시에 공수처 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주말 사이 '4+1' 협의체의 공조전선을 탄탄히 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반발이 공조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당장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주승용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공직선거법 표결에서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박주선·김동철·김성식 의원과 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불참했다.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표를 던지지 않았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에서는 원혜영·추미애·이원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법안의 표결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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