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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한 견주 경찰에 신고했더니

[카드뉴스]목줄 안 한 견주 경찰에 신고했더니

등록 2019.12.30 10:05

이석희

  기자

목줄 안 한 견주 경찰에 신고했더니 기사의 사진

목줄 안 한 견주 경찰에 신고했더니 기사의 사진

목줄 안 한 견주 경찰에 신고했더니 기사의 사진

목줄 안 한 견주 경찰에 신고했더니 기사의 사진

목줄 안 한 견주 경찰에 신고했더니 기사의 사진

목줄 안 한 견주 경찰에 신고했더니 기사의 사진

목줄 안 한 견주 경찰에 신고했더니 기사의 사진

목줄 안 한 견주 경찰에 신고했더니 기사의 사진

목줄 안 한 견주 경찰에 신고했더니 기사의 사진

목줄 안 한 견주 경찰에 신고했더니 기사의 사진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이모 씨, 지난 크리스마스에 휴일을 맞아 아이들과 공원을 찾았는데요. 공원 중간에 있는 잔디밭에 반려견을 동반하고 모여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열댓 명 정도의 인원 중 4~5명의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과거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와 언쟁을 했던 경험이 있어 직접 목줄을 요청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들을 보고도 단속을 하지 않고 현장 지도만 한 뒤 돌아갔습니다. 경찰관은 이 씨에게 경찰에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야외 활동 시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는 것은 분명 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에도 왜 법을 어긴 견주의 경찰 처벌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 주체가 경찰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처벌은 반려견으로 인해 사상사고가 발생해야만 가능한 것.

이에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를 단속하려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다산콜센터, 안전신문고 등이나 각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단속이 돼서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지는 일은 매우 드문데요. 지자체의 담당인원이 부족해 출동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이 되더라도 시·군·구청 담당자에게는 신원 확인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문제의 견주가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도망치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견주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해 사실상 법은 아무런 힘도 가치도 없는 상황. 있으나마나한 법,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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