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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선거법보다 이견 더 커···4+1 균열 가능성도

공수처법, 선거법보다 이견 더 커···4+1 균열 가능성도

등록 2019.12.30 14:50

임대현

  기자

여야 4+1, 국회 본회의 공수처법 표결 나서과반 의석 갖고 있지만, 이탈표 조짐 보여권은희, 표결 전 수정안···공수처 권한 낮춰민주당 판단 중요···‘권은희안’ 논의 가능성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공수처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내부서 반대표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보수야당이 차선책에 투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0일 국회에선 본회의가 예고됐고, 여야는 본회의서 공수처법 표결을 시도한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통과에 이어 공수처법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다만, 통과를 원했던 선거법과는 다르게 공수처법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통과가 쉽지 않은 전망이다.

4+1 협의체 소속 의석은 166석으로 재적 295명 중 과반인 148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4+1의 의석으로 계산됐던 몇몇 의원이 이탈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무기명 투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이탈표가 현실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통과된 선거법도 이탈표는 나왔다.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기는 4+1 협의체에서 본회의에 불참한 의원이 나온 것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김동철·김성식·박주선 의원과 같은 당 이상돈 의원, 황주홍 평화당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불참했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기권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과반이 참석하지 않으면 본회의가 힘들기 때문에 참석여부가 중요해졌다. 공수처법에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중에도 반대하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과반 참석 여부가 관건이다. 그간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변수는 또 있다. 자유한국당 등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보수야당이 새로운 공수처법에 투표할 수도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인 권은희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수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4+1은 공수처법에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공수처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단일안을 만들었다. 권 의원은 이와 달리 이들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수사권만, 검찰이 기소권을 나눠 갖도록 했다. 논란이 가장 컸던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권에 대해선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권 의원의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들어간다. 권 의원안이 가결되면 4+1 단일안과 공수처법 원안은 자동 폐기되고, 권 의원안이 부결되면 4+1 단일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보수야당에선 상대적으로 공수처의 권한이 약화된 ‘권은희안’에 투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민주당도 표결을 강행할지, 권은희안을 두고 협상을 다시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난 선거법 논의 때도 당초 상정을 하려고 했던 본회의가 연기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4+1은 단일안을 만들지 못해 논의가 계속되면서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다. 이번 공수처법도 합의를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해 본회의가 지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예정했는데, 시간에 맞춰 개의될지도 미지수다. 다만, 본회의가 개의되면 첫 안건으로 공수처법이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선 곧바로 표결이 가능하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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