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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등록 2020.01.02 16:47

주성남

  기자

김기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김기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서울시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해 경자년 새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등의 발생으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진 관련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및 대응 체계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지진 훈련·교육·홍보, 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을 포함하는 지진방재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서울기술연구원 산하에 설치될 서울지진안전센터에 지진재해 예방·대응·교육·전시·홍보·연구·정책개발,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지진방재 시나리오 개발 등의 지진방재사업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지진방재사업 추진을 위해 지진방재자문단을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기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 제3선거구)은 "서울시가 지진 관련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이 시설물의 내진 보강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지진재해에 대해 서울시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한 연구 및 정책개발, 대시민 홍보 및 교육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차원에서 위원회가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월 첫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며 의회심사를 통화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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