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에 따르면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이번 국적취득자 지원 사업은 조례공포일(2019.12.2.)이후 국적취득에 따른 신규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확인 후 최초 1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원씩 1년 단위로 총 지원금 3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지원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영수 군수는 “저출산·고령화 및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2020년부터 시행되는 국적취득자 지원 사업을 통해 이주여성과 근로자 등 외국인들이 장수군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전입세대원 지원(세대원당 1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1,000만원 분할지원), 학자금 지원(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유공기관·기업 지원(전입 직원 1인당 10만원), 출산축하용품(20만원 상당)지원 등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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