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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IB업무범위확대·자본시장법개정 시급”

금융투자업계 “IB업무범위확대·자본시장법개정 시급”

등록 2020.01.07 17:09

강길홍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투업계 CEO 간담회은 위원장 “초대형IB 운영상황 살펴볼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간담회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간담회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투자업계가 금융당국에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건의 했다. 특히 사모펀드(PEF)의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금융투자업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증권사·자산운용사·PEF CEO들이 참석했다.

이날 증권사들은 은 위원장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자본규제 개선, 투자은행(IB) 업무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을 강조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등과 같이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등에 따른 투자자 신뢰 저하를 우려하면서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계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의 동남아 진출 지원,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PEF 업계는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중장기 성장자금 공급,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모험자본의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PEF의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전용 PEF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은 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금융투자업계의 실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신뢰를 잃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다시 쌓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권회사의 기업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초대형IB 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SOC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필요한 자금조달구조를 설계하고 주선할 수 있는 증권회사를 육성하는데 IB제도의 취지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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