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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준에 징역 6개월 구형···“언론 관련 일을 할 수는 없겠죠”

검찰, 김성준에 징역 6개월 구형···“언론 관련 일을 할 수는 없겠죠”

등록 2020.01.10 16:25

안민

  기자

검찰, 김성준에 징역 6개월 구형···“언론 관련 일을 할 수는 없겠죠” 사진=연합뉴스 제공검찰, 김성준에 징역 6개월 구형···“언론 관련 일을 할 수는 없겠죠”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하철 역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김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직장도 잃고 남은 삶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보았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씨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고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씨는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는 시간을 갖을 것이며 다시 방송을 하거나 언론 관련 일을 할 수는 없겠죠”라고 했다.

한편 김성준 씨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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