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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못 찾은 ‘숨은 보험금’ 10조7340억원

주인 못 찾은 ‘숨은 보험금’ 10조7340억원

등록 2020.01.13 12:01

장기영

  기자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실적. 자료=금융위원회‘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실적. 자료=금융위원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10조7000억여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가 수령한 숨은 보험금은 2조8267억원(126만7000건)이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액이 확정됐으나 청구 또는 지급되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이다.

유형별 수령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2조236억원, 만기보험금 6402억원, 휴면보험금 1629억원이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2017년 12월 모든 보험 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개설했다.

또 2017년 12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숨은 보험금이 있는 모든 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했다. 사망자 정보 확인을 통해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음에도 자녀 등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도 함께 안내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조7000억원이 넘는 숨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7조8600억원, 만기보험금 1조7800억원, 휴면보험금 1조1000억원 등 총 10조7340억원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행안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계약자 등에게 숨은 보험금을 일제 안내하는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추진한다.

보험사가 지난해 계약자 등의 최신 연락처를 파악한 경우 1월 14일부터 문자메시지(SMS), 알림톡, 전자등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숨은 보험금 정보를 안내한다.

최신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피보험자 사망 후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2월부터 최신 주소로 우편안내를 실시한다.

우편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이달 중 수령 거부를 신청하면 된다.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지급되며 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을 따져 바로 찾아갈지 결정해야 한다.

단,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바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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