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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당’ 허용여부 논의 시작···한국당 비례정당에 제동 걸리나

‘비례○○당’ 허용여부 논의 시작···한국당 비례정당에 제동 걸리나

등록 2020.01.13 17:03

임대현

  기자

선관위, ‘비례○○당’ 명칭 허용여부 논의현행법 ‘기존 정당과 명칭 구별돼야’ 지적창당 준비 들어간 한국당에 걸림돌 될수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정당 명칭에 비례 명칭이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한다. 논의 결과에 따라 한국당의 비례정당 추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은 비례 정당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13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를 앞에 붙인 명칭으로 창당을 준비 중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창당준비위원회 설립을 신고한 3곳(비례자유한국당·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의 창당 허가 여부가 중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비례정당을 통해 의석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선관위는 새로운 정당 명칭이 기존의 정당과 명확히 구분돼야 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당법 제41조 3항에는 ‘창당준비위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과거엔 ‘신’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유사 당명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지난해 대한애국당이 ‘신공화당’으로 명칭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미 등록된 공화당과 이름이 비슷해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2015년엔 ‘신민주당’이 민주당과 겹친다는 이유로 불가능했다.

정치권에선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이 일제히 ‘비례자유한국당’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위성정당 창당을 불허해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며 “정당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도록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웃음거리”라며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원영섭 자유한국당 조직사무부총장이 실무를 총괄해서 만들고 있는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위성, 가짜정당이자 한국당의 하청조직에 불과하다”며 “선관위는 등록을 불허해야 한다”고 문제 삼았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른바 비례자유한국당이니 비례 무슨 당이니 해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취지를 정반대로 개악하려는 움직임들이 전면에 떠오르고 있다”며 “꼼수 정당 타파 운동을 벌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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