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30일 토요일

  • 서울 5℃

  • 인천 3℃

  • 백령 5℃

  • 춘천 5℃

  • 강릉 8℃

  • 청주 7℃

  • 수원 4℃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6℃

  • 광주 6℃

  • 목포 7℃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3℃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1℃

순창군, 지목 불일치 토지 정비 완료

순창군, 지목 불일치 토지 정비 완료

등록 2020.01.15 10:06

우찬국

  기자

순창군청 전경사진순창군청 전경사진

순창군이 지난해 4월부터 9개월에 걸쳐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토지대장의 지목이 다른 국·공유지 등 지목 불일치 토지 2,673필지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민원과장 등 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추출한 지목 불일치 토지 16,953필지에 대해 인·허가서류, 준공내역 등 공부 전수조사와 함께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국·공유지 709필지는 사업이 완료된 도로 부지를 중심으로 관련부서의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토지대장의 지목을 실제 토지이용현황으로 정비했다.

이외에도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을 포함하는 대지 1,964필지(1993년~2018년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순창군은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대지의 경우 매월 지목변경 여부를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해 지목변경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지목 불일치 토지 정비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함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 “인‧허가에 의하여 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 민원과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목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지적계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