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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하는 배드파더스···그간 113건 해결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하는 배드파더스···그간 113건 해결

등록 2020.01.15 11:08

정혜인

  기자

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사이트가 재조명 받고 있다.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 중순 처음 문을 열었다.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 부모들의 사진과 이름 등을 게재하는 사이트다. 15일 현재 배드파더스에 올라와 있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는 모두 116명(남성 101명·여성 15명)이다.

사이트는 양육비 미지급 제보를 받아 법원 판결문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게재한다. 양융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면 리스트에서는 삭제된다. 배드파더스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400여 건의 양육비 미지급 제보를 받아 현재까지 113건을 해결했다.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 재판이 진행되며 사이트는 더 집중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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