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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업비 줄여 보험료 인하···첫해 수수료 1200% 제한

보험 사업비 줄여 보험료 인하···첫해 수수료 1200% 제한

등록 2020.01.15 16:18

장기영

  기자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설계사 수수료 분할지급 유도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보장성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 부분 표준해약공제액이 축소되고 갱신·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됐던 사업비가 줄어 보험료가 인하된다.

출혈경쟁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는 내년부터 계약 첫 해 수수료가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연간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비의 경우 보장성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해약환급금 확대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표준해약공제액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규상 정한 해약공제액, 즉 계약 해지 시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상한이다.

현재 보장성보험도 중도 또는 만기 시점에 일부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보험료 부분은 저축 성격임에도 보장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고 있다. 저축 성격이 포함된 보장성보험은 높은 사업비로 인해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도 높아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과다하게 권유할 소지가 있다.

갱신·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됐던 계약체결 비용은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갱신형 보험은 갱신 주기마다 소비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보험료가 변경된다. 재가입형 보험은 재가입 주기마다 소비자가 재가입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다.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 적용돼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계약 갱신 시점에 별도의 계약 모집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인수심사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돼 사업비 인하 요인이 있다.

이와 함께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계약체결 비용 등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보험상품은 사업비를 공시토록 해 시장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체 보험상품 중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한 상품 비중은 생명보험이 약 31%, 손해보험이 약 17%다.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는 계약 첫 해 상한을 설정하고 분할 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모집수수료는 명확한 지급 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돼 보험사의 매출 확대를 위한 출혈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수수료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으로 인해 가공의 계약을 작성하는 ‘작성계약’과 일명 ‘철새’, ‘먹튀’ 설계사가 양산됐다.

이에 따라 설계사의 계약 1차년도 수수료가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연간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한다.

수수료의 범위는 모집에 대한 대가,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 관련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으로 정의한다.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선지급 외에 분할지급 방식도 도입한다.

수수료 분급 시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약의 60% 이하로 정하고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해 분급을 유도한다.

모집수수료 개편 내용은 2021년 대면채널, 2022년 비대면채널(TM)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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