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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인금지 위반한 승려 군종장교 전역 처분 정당”

대법 “혼인금지 위반한 승려 군종장교 전역 처분 정당”

등록 2020.01.19 13:43

장기영

  기자

군인. 사진=연합뉴스군인. 사진=연합뉴스

혼인을 금지하는 종단 규정을 위반하고 결혼한 승려 군종장교에 대한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군 군종장교(군법사) 출신 A씨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군인사법과 관련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1999년 출가해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했으며 2005년 7월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했다.

조계종은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2009년 3월 삭제했다.

그러나 A씨는 2011년 6월 B씨와 결혼을 했고 이를 알게 된 조계종은 2015년 4월 종헌 위반 사유로 승적을 빼앗았다.

이후 공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회원회는 2017년 7월 전역 조치를 의결했고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07년 12월 경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으며 종헌 개정 당시 해외 연수로 인해 개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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