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6℃

  • 인천 15℃

  • 백령 14℃

  • 춘천 15℃

  • 강릉 12℃

  • 청주 15℃

  • 수원 14℃

  • 안동 16℃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4℃

  • 전주 15℃

  • 광주 14℃

  • 목포 15℃

  • 여수 15℃

  • 대구 16℃

  • 울산 16℃

  • 창원 18℃

  • 부산 17℃

  • 제주 15℃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수수료 580억원 환급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수수료 580억원 환급

등록 2020.01.22 12:48

한재희

  기자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270만개 이상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창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20만여곳에는 수수료 차액 약 580억원을 돌려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11만2000곳(75.1%)과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58만9000곳을 선정했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각각 1.3%, 1.0%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각각 1.4%, 1.1%를 받는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 1.3%로 책정됐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인 2% 안팎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율 우대 효과를 본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한다. 향후 협희외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77만9000명의 온라인사업자와 16만4000명의 개인택시사업자들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중 새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에는 수수료율 차액을 환급해준다.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21만2000곳이다. 이중 약 96.1%인 20만4000곳이 가맹점 수수료 환급 대상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새로 창업해 일단 업종 평균 수수료율인 2.5%를 적용받았는데 이번에 영세가맹점(신용카드 수수료율 0.8%)으로 선정됐다면 1.7%포인트만큼 더 낸 가맹점수수료를 돌려받게 된다.

환급 규모는 총 580억원(신용카드 452억원·체크카드 127억원)으로 가맹점 단위로 환산하면 평균 28만원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보내면서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