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상품에 25%·10%블룸버그 “한국, 철강 수입품 관세 예외”
25일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를 인용해 철강을 원료로 한 파생상품에 25%, 알루미늄을 원료로 한 파생상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못, 스테이플러, 전선, 자동차와 트랙터에 들어가는 부품 등이다.
단 블룸버그는 한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멕시코에 면제가 허용됐다고 전했다. 알루미늄을 원료로 한 상품에 대한 관세는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멕시코가 면제를 받았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단 미국은 한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할당량을 정하는 쿼터를 허용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철강에서 3년 평균 수입량 대비 70%의 쿼터를 수출하고 품목별로 예외를 인정받기로 했다. 알루미늄의 경우 쿼터 신청을 하지 않았고 10% 관세가 적용됐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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