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참여신청서 등 제출
목포 청년잡고 사업은 목포지역 미취업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지원비용을 지원해 민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 사업이다.
사업참여 가능 기업(기관)은 목포시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복지기관 등이다. 선발된 기업에서는 청년근로자가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구직활동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선발된 기업(10~15개소 예정)에는 청년근로자가 8개월간 배치돼 인건비(급여)와 4대 보험 사업장 부담금이 지원되고 인건비 10%를 부담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참여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사업 수행기관인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와 수행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284091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