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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대표 구속에 코오롱티슈진 상폐 우려 확산

이우석 대표 구속에 코오롱티슈진 상폐 우려 확산

등록 2020.02.03 16:37

김소윤

  기자

세포 관련 허위자료 제출 혐의 받아“애당초 사기 상장이었나” 의혹 확산대표 구속으로 재거래는 ‘산넘어 산’안그래도 인보사 기술수출에만 의존美기업 기술특례 못 받아 실적 압박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우석 대표이사 구속으로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되면서 구속됐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게 서울중앙지법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때문에 이 대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즉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됐다고 본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지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즉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안그래도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사태가 터진 작년 5월부터 ‘사기 상장’ 의혹에 휘말려왔다.

이미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들은 티슈진과 생명과학이 지난 2017년 3월 인보사의 미국 내 위탁생산업체인 '론자'사로부터 인보사 주성분 중 연골세포가 실제로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293유래세포)라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그동안 이를 은폐해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현재 집단 소송을 본격화한 상태인데, 즉 코오롱 임직원들과 연구자들이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이고 코스닥 상장을 했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 발표에도 나왔듯이 티슈진 세포가 다르다는 점을 상장 전인 2017년 3월에 인보사를 위탁 생산하는 론자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초에 ‘사기’ 상장이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현재 코오롱티슈진은 작년 10월 코스닥시장으로부터 개선 기간을 부여받으면서 가까스로 상폐위기에 모면한 상태다. 상폐 위기의 원인인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 3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본데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요 소송 진행상황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티슈진의 개선기간이 종료시점은 오는 2020년 10월 11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다. 이날까지 사측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이우석 대표의 구속 사건은 향후 티슈진의 상장 유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사기 상장’이 명백히 밝혀지게 된다면 티슈진의 주식이 ‘휴지조각’ 되는 건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티슈진의 상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또 남아있다. 티슈진은 애당초 ‘인보사’ 기술수출에만 의존했던 회사였는데, 이미 ‘인보사’의 유통·판매가 전면 중단되면서 티슈진의 실적 압박감은 이전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기업인 까닭에 기술특례상장의 혜택을 받지 못해 해가 지날 수록 실적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었다. 기술특례상장은 국내기업에게만 해당된다. 티슈진은 오는 2021년쯤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을 통해 흑자 전환 돌파구를 모색해왔다.

즉 코오롱티슈진은 2021년까지 적자경영을 지속하면 관리종목이 되고 2022년에도 적자를 내면 또다시 상폐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2022년에는 어떻게든 흑자전환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은 셈이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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