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로 신청
5일 목포시에 따르면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48동과 취약계층 지붕개량 10동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8동을 신규로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로 1동당 최대 344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427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대 17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사업 희망자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로 신청하면 된다. 희망자가 많을 경우 타부처 연계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 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 후보를 선정해두고 진행해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흉막비후와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조속한 철거를 통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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