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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담합 삼성물산·SK건설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 “4대강 담합 삼성물산·SK건설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등록 2020.02.06 09:00

이수정

  기자

SK건설 6억7200만원·삼성물산 9억4800만원 반환과거 대우건설 낙찰 위해, 높은가격·B설계로 담합

대법 “4대강 담합 삼성물산·SK건설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기사의 사진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된 삼성물산과 SK건설이 부당하게 가져간 설계 보상비를 국가에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삼성물산과 SK건설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은 6억7200만원, SK건설은 9억4080만원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앞서 양 사는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살리기’ 사업에 입찰했다. 이 사업에 대우건설은 1200억원대, SK건설은 1251억원, 삼성물산이 1274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했다. 최종 낙찰은 대우건설이 받았다.

그러나 당시 삼성물산과 SK건설은 대우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완성도가 떨어지는 ‘B설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건설사가 대우건설이 최종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왔던 셈이다.

결국 계획대로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삼성물산과 SK건설이 각각 요구한 6억7200만원, 9억4080만원의 설계 보상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 SK건설, 삼성물산이 당시 사건 관련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SK건설에 178억5300만원, 삼성물산에 103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정부는 양 사가 담합을 통해 설계보상비를 부당 지급받았다고 보고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SK건설과 삼성물산은 담합 행위를 했고,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반환 규정에 따라 국가에게 설계보상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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