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대납 사기는 사기범이 지방세 등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 대금과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수수료와 결제대금 모두를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금감원은 이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되고 이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회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분실신고 접수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카드사가 보상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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