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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금융사 “차이니즈월 완화해야”···은성수 “法개정 노력”

외국계 금융사 “차이니즈월 완화해야”···은성수 “法개정 노력”

등록 2020.02.10 18:43

장기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0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외국계 금융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0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외국계 금융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은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나 ‘차이니즈월(Chinese wall·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차이니즈월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 노력을 약속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 제외 건의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17개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외국계 은행 8곳, 금융투자사 6곳, 보험사 3곳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은 계열사간 정보 공유를 막는 차이니즈월 규제를 완화해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관련 법 개정에 앞서 현행 법 하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이 실린 가이드라인 또는 규제해설서 등을 배포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선진국과 같이 차이니즈월 규제를 사후감독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 이전에 현행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 사안별로 요청 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표들은 또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다른 해외지점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된다며 해외지점과의 업무 협조 등 근무시간 외 업무가 불가피한 경우 외국계 금융사 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예외 조항이 많을 경우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제도 정착 상황 등을 봐가며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표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영업활동 예외 상황 인정, 가이드라인 배부 등의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예외적인 경우 재택근무를 위한 조치 등 유사 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혁신을 거듭하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계 금융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건의된 애로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소관부서와 공유해 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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