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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마지막 될 2월 국회···통과 앞둔 법안들 수두룩

실상 마지막 될 2월 국회···통과 앞둔 법안들 수두룩

등록 2020.02.12 15:07

임대현

  기자

2월 임시국회 잠정 합의···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코로나 사태로 검역법·공공의대법 등 통과 가능성인터넷은행법·금소법 등 법사위 계류중인 경제 법안탄소소재법·지방자치법 등 지방정부가 원하는 법도

실상 마지막 될 2월 국회···통과 앞둔 법안들 수두룩 기사의 사진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개의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통과를 앞둔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폐기 수순에 이를 전망이다.

2월 국회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될 사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될 것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건 정부이지만, 국회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통과가 시급하다고 보는 건 검역법 개정안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안은 선박과 화물에서 항공기와 입국객 중심으로 검역시스템을 바꾸는 게 골자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공의대법도 탄력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가 있던 전북 남원에 공공 의대를 설립하자는 계획인데, 여기서 배출되는 의사는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각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의원들이 발의한 감염병법과 검역법 등이 처리될 수 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지역 입국자를 입국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유의동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관련 법안도 통과가 눈앞에 있다. DLF·라임 사태 등 금융 피해가 이어져 이를 막기 위한 입법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특별히 여야 간의 쟁점이 없어 통과가 가능해 보인다.

대주주의 심사자격 완화를 담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도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다만, KT와 케이뱅크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 문제다.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택시업계와 ‘타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다.

각 지역에서 이번 국회에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법안들이 있다. 전북에서는 탄소소재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통과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경남 창원시가 통과를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관심이 쏠린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창원이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창원시는 20대 국회 내 특례시 법적지위 얻기 위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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