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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사비용 납품업자에 떠넘긴 BGF리테일 과징금

‘1+1’ 행사비용 납품업자에 떠넘긴 BGF리테일 과징금

등록 2020.02.13 14:48

주혜린

  기자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최초 제재”

‘1+1’ 행사비용 납품업자에 떠넘긴 BGF리테일 과징금 기사의 사진

‘N+1’ 판촉(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을 법정 수준 이상으로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편의점 운영업체 BGF리테일[282330]이 약 1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납품업체와 338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촉 비용의 50%를 넘는 23억9150만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은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 BGF리테일은 납품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N+1’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증정하면서 납품업체에는 납품단가 인하분을, 자신은 유통마진 축소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하지만 ‘+1 상품’을 위한 납품업체의 납품단가 인하분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 축소분과 홍보비보다 많았다.

또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체와 진행한 76건의 행사 과정에서 판촉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촉행사에 앞서 납품업체에 주지 않았다. BGF리테일과 납품업체의 약정 서명은 판촉 행사 시작 이후에 완료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비용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으면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편의점이 ‘N+1’ 행사 비용의 50%보다 많은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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