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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2보)

美 ITC,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2보)

등록 2020.02.16 09:56

차재서

  기자

美 ITC,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2보) 기사의 사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LG화학은 지난해 11월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양측의 소송은 3월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 절차 없이 10월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 측은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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