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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앞둔 타다, 이재웅 “또 꿈 꾼게 죄인가”

운명의 날 앞둔 타다, 이재웅 “또 꿈 꾼게 죄인가”

등록 2020.02.17 16:21

이어진

  기자

법원, 19일 이재웅·박재욱 1심 선고 예정타다, 280여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 제출이재웅 “혁신 꿈꿔야 사회 발전”···여론전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번주 법원이 타다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판결한다. 운명의 날을 앞둔 상황 속 타다는 국내 스타트업 대표들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꿈을 꾼 것이 죄냐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및 두 법인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이재웅, 박재욱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형을, 두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운명의 날을 앞둔 상황 속 타다는 무죄 호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국내외 스타트업 대표 280여명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스타트업 대표들은 “모든 확인을 거쳐 적법한 혁신을 만들어낸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을 권리는 기존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있다”면서 “1년이 막 지난 타다를 막는 것은 혁신하지 말라는 뜻이다. 법에 기반해 만들어낸 혁신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 무죄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존 법규 내에서 사업을 운영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업가가 관료 정책을 페이스북에서 비판했다고 관료가 기자회견을 해서 오만하고 무례했다 호통치는 사회를 보며 누가 기업가를 꿈꿀 수 있을까”라며 “법 규정대로 새 사업을 행정부처와 협의해서 해온 기업을 검찰이 뒤 늦게 기소한 것도 모자라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보며 누가 사업을 시작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이 대표는 “25년 전 10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저는 행복했다. 그간 많은 꿈을 이뤘다. 많은 것을 이룬 제가 또 꿈을 꾼게 죄인지는 모르겠다”면서 “혁신을 꿈꾸는 이들은 이미 많이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꿈꿔야 사회가 발전한다. 혁신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사회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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