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게임즈는 포스링크가 120억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2016년말 자기자본 대비 8.45% 수준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대구은행, 3개월 영업 일부 정지···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이미지 타격(종합) · 대구은행 "불법 계좌 개설 진심으로 사과···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 · '불법계좌 개설' 대구은행,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태료 20억원 조치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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