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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심 무죄, 국회 계류중인 ‘타다금지법’ 앞날은?

타다 1심 무죄, 국회 계류중인 ‘타다금지법’ 앞날은?

등록 2020.02.19 17:08

임대현

  기자

‘타다’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혐의 -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무죄선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타다’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혐의 -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무죄선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자동차 공유서비스 ‘타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회에서 계류중인 ‘타다금지법’의 향방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터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법망을 피해 사실상 콜택시업을 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렌터카라고 판단하면서 합법 운영이 가능해졌다. 검찰 입장에서도 난감해졌다.

이번 선고에 따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왔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역시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면서 현재 시행중인 타다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타다 영업의 핵심인 운전자 알선행위를 특정지역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한다.

현재 여객자동차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넘겼지만, 법사위에서 법안을 다시 심사하면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가 법안을 다시 심사한다면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다만, 20대 국회가 이번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심사에 들어간다면 통과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본격적인 시행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법안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유예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과 타다의 법적 다툼이 계속된다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도 있다. 타다 측에서는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도 남아 있어, 법안이 통과돼도 타다 측에서 대응할 폭이 넓어진 모양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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