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피해·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20~21일 실시되는 연수에서는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이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학교폭력 사안처리 등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고 24일에는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위촉식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축을 통해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업무가 경감돼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과 더불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구축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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