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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에 또 딴지거는 서스틴베스트 “조원태 기업가치 훼손”

[WHY]한진칼에 또 딴지거는 서스틴베스트 “조원태 기업가치 훼손”

등록 2020.02.27 14:52

천진영

  기자

‘2020 정기주주총회 시즌 프리뷰’ 보고서의결권 가이드라인 기준 의안분석과 달라 작년 한진칼 안건 반대 권고, 본 보고서 촉각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적격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 5년간 대한항공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의결권 가이드라인에 앞선 사전 분석이라는 점에서 당장 파급력은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불과 1년 전 의결권 자문사들의 반대에 부딪쳤던 만큼 한진그룹의 촉각이 곤두설 것으로 보인다.

서스틴베스트는 ‘2020 정기주주총회 시즌 프리뷰’ 보고서를 통해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우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적격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이 이끌던 대한항공은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안전 관련 행정처분 10건에 대해 과징금 76억원을 부여 받았다.

서스틴베스트는 또 “조 회장은 부정 입학에 따른 학위 취소 관련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은 안건만 진단했다. 의결권 자문사가 의안에 대해 모두 심의한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역할로선 근거가 약하다는 의미다.

의결권 자문사는 지분을 보유한 회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일일히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기관투자자를 위해, 회사별 주총 의안을 평가에 찬반 여부를 자문하는 회사다. 의결권 자문사 보고서는 기관투자자의 찬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민연금과 외부 자문기관의 의견 일치율은 90% 이상으로 전해진다.

투자자 관점의 ESG 전문 분석기관인 서스틴베스트는 지난해 한진칼이 제시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에 모두 반대를 권고했다. 당시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었지만, 후보 선임 절차상 독립성 확보가 구조적을 미흡해 경영감시 수행 의무를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앞서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임 안건에도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조 전 회장이 잦은 검찰 기소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국민연금(지분율 11.56%)만 아니라 외국인 주주(20.50%)를 포함한 소액주주 상당수가 연임 안에 등을 돌리면서 조 전 회장은 경영권을 상실했다.

서스틴베스트 측은 “이번 프리뷰 보고서는 가이드라인상 논란이 될 만한 사안들을 보편적인 수준에서 진단한 것”이라며 “내부 의결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안을 분석한 보고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결권 자문사별 내부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달라 쟁점은 갈릴 수 있겠지만 편차는 크지 않다”이라며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시장 전반적인 안건에 대한 판단 니즈가 크기 때문에 의결권 자문기관의 보고서를 대부분 받아보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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