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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국세청장 출신 사외이사 영입하는 배경

삼진제약, 국세청장 출신 사외이사 영입하는 배경

등록 2020.03.02 14:00

이한울

  기자

세무조사 추징금 단골 작년만 무려 220억 넘게 추징업계선 행정소송 대응 차원 해석

삼진제약 본사. 사진=삼진제약 제공삼진제약 본사. 사진=삼진제약 제공

삼진제약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지방국세청장 출신 사외이사를 영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진제약은 오는 2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오대식 법무법인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키로 했다.

오대식 사외이사 후보자는 2008년 서울국세청장을 역임한 후 CJ그룹, SK텔레콤, 메리츠금융지주 등 주요 대기업에서 사외이사를 맡은 바 있다.

삼진제약이 지방국세청장 출신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창립 이래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국세청 세무조사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했다.

실제 삼진제약은 최근 10년간 수차례의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진행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회계장부 오류 등으로 85억여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2013년에는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은 후 132억여원의 추징금을, 2014년에는 132억원 추징금에 대한 가산세로 28억여원을 추가 납부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20억 6392만원을 추징 통보 받았다. 2014~2017년까지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서 소득귀속 불분명을 사유로 삼진제약 대표에게 추징금을 부과한 것.

삼진제약은 추징금을 대납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회계에 반영했다. 이 영향으로 7년 만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하락했다. 삼진제약의 지난해 매출액은 2419억 2618만원으로 전년 대비 7% 줄었고 영업이익은 471억 3027만원으로 20.8%나 급감했다.

일각에서는 세무조사 추징금과 불복에 따른 조세심판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삼진제약은 지난해 부과받은 추징금 220억 6392만원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조세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현재까지 법리를 다투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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