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획정안이 선거법 제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 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며 선거구획정위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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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3.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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