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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상진·최상용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는 경선 참여 안돼”

민주당 박상진·최상용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는 경선 참여 안돼”

등록 2020.03.12 11:02

주성남

  기자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 박상진·최상용 예비후보 재심 신청

박상진(왼쪽)·최상용(오른쪽) 속초·인제·고성·양양 예비후보박상진(왼쪽)·최상용(오른쪽) 속초·인제·고성·양양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예비후보가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상진·최상용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심사 결과에 대해 각각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속초·고성·양양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에 대해 자서전 무상제공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선거구 내 장애인단체 및 선거구민 등에게 자서전 무상 제공 ▲선거구민 등에게 4차례에 걸쳐 14만9,000원 상당의 식사 제공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에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 게재 ▲선거구 내 행사장 등을 방문해 확성장치 또는 집회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상진·최상용 예비후보는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홍성·예산 선거구의 한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경선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를 들며 공천심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두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후보가 경선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 지역의 민주당 이미지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이는 곧 우리 지역구뿐 아니라 전국 총선에서 민주당 패배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선에서 위법성과 도덕성에 대한 집중 공격을 받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내린 당의 결정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으며 총선전략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민주당 재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재차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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