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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총액 변동없이 합의···TK에 1조원 증액키로

여야, 추경 총액 변동없이 합의···TK에 1조원 증액키로

등록 2020.03.17 16:31

임대현

  기자

여야, 추경 총액 변동없이 합의···TK에 1조원 증액키로 기사의 사진

여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원안인 11조7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추경안 중 세입경정 일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를 삭감해 3조원이 약간 넘는 재원을 마련했고 이중 약 1조원을 TK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11조7000억원 수준의 총액은 변동이 없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각종 세금 감면 대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에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 13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안보다 늘렸다. 정부는 ‘연 매출 6천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잡았으나 여야 합의안은 이를 ‘연 매출 8천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감면 적용 기간은 정부안의 2년(2020∼2021년)에서 1년(2020년)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파악된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도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한다. 17만명에게 2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여야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50% 세액공제 등은 정부 대책 내용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합의가 완료된 개정안을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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