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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처 “재난기본소득, 지속가능성 담보할 수 있어야”

국회 입법처 “재난기본소득, 지속가능성 담보할 수 있어야”

등록 2020.03.18 17:48

임대현

  기자

정의당의 대구·경북 재난기본소득 도입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정의당의 대구·경북 재난기본소득 도입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 방안으로 언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이전에 나온 국회 측의 보고서라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입법조사처는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은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상황 등에서도 또 다시 요구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처는 “재난기본소득은 재원 마련 등 현실성을 고려한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 도입 방안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는 우리나라에도 도입돼 있다”면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아니라 또 하나의 복지제도가 추가되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입법처가 제시한 사례는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구직 지원금, 성남시 청년배당 등이다. 이러한 제도와 더불어 재난기본소득이 복지제도 중 하나로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입법처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제 경기회복 효과에 대한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2018년 시행한 아동수당의 경우 만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모순이 나타났다”며 “재난기본소득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지급대상을 구분하고 다른 복지혜택과의 중복을 걸러내는 행정비용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감염병 재난이 앞으로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다”고 제언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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