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 4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칼은 전일 대비 24.70%(1만4400원) 하락한 4만3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전 한때 장중 6만3600원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다 단숨에 급락세로 전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가처분 소송 공판을 열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연합이 제기한 ‘반도건설이 보유한 8.2%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지난 12일 3자연합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한 내용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반도건설의 의결권은 5%만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지분율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경영권 분쟁에서 조 회장 측이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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