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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회장 “위기상황 타개할 비상경제조치 필요”

허창수 회장 “위기상황 타개할 비상경제조치 필요”

등록 2020.03.25 15:33

이지숙

  기자

전경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발표총 15대 분야 54개 과제 제언···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등 담겨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제공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제공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비상한 위기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비상경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에는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겨있다.

허 회장은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세부 정책과제 발표를 맡은 권태신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기저질환 앓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잠재성장률 등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진 상태에서 해외 수출길까지 막혀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현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예시에는 ▲대형마트 휴일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화평법 등록부담 완화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이 담겼다.

또한 전경련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전경련 측은 “현재는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돼 있어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 정유업도 원샷법을 활용하지 못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산업이 위기를 맞은 만큼 적용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주가 하락시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사가 임의로 매도할 수 있는 반대매매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전경련은 “대주주의 담보 주식이 반대매매되면 기업 경영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보완책으로 이로 인한 금융사들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달러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으로 통화스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의 통화스왑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 및 통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전경련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 측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신속한 진단이 필수인데, 기업들의 사내 의료인력을 허용하면 기업들은 즉시 대응이 가능해지고, 기존 진료소들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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