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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손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배상보험 판매

에이스손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배상보험 판매

등록 2020.03.26 10:02

장기영

  기자

에이스손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배상보험 판매 기사의 사진

에이스손해보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의 임상시험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에이스손보는 지난 15년간 아시아지역에서 제약회사와 생명과학회사의 임상시험 관련 손해를 보상해 온 모회사 처브그룹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한국 기업과 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은 임상시험과 임상시험 계획서, 참가자 동의서에 따른 과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시약의 결함으로 인한 참가자의 신체적 부작용 발생 시 보상한다.

에드워드 러(Edward Ler) 에이스손보 사장은 “처브그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개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태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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