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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초저금리대출 간편보증’ 도입

기업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초저금리대출 간편보증’ 도입

등록 2020.03.31 16:03

차재서

  기자

사진=IBK기업은행 제공사진=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오는 4월6일부터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보증 업무’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날 오후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간편보증 업무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지역신보의 보증서 심사·발급을 대행하고, 소비자 제출서류를 최대 10여개에서 4개로 축소한다. 또 현장실사를 생략해 보증서 발급을 위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한다.

기업은행은 보증서 심사·발급 기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일 임금피크 직원 143명을 영업점에 배치한 바 있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채널 확대를 통해 신속한 유동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종원 행장은 “4월초 보증업무 위탁을 앞두고 초기 쏠림에 대비해 생년에 따른 홀짝제와 신청 예약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본부 직원 368명 영업점 추가 배치 등 대책을 통해 절박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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