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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시]리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20.04.01 07:59

차재서

  기자

리드가 서울남부지법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1일 공시했다.

리드 측은 소장에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면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리드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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