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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시민 과태료·세외수입 징수유예 外

[안산시] 코로나19 피해 시민 과태료·세외수입 징수유예 外

등록 2020.04.01 11:14

안성렬

  기자

사진=안산시사진=안산시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유예 지원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질서위반행정규제법 및 각종 법령에 근거해 부과되는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세금 이외의 수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휴업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피해 시민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을 적용해 해당 세외수입금에 대한 납부기간을 연장해주고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지원한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을 1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시민의 신청을 받아 지방세외수입 지원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필요시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 시민에 대해 직권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체납처분 유예는 안산시청 성실납세과로 나머지 업무는 해당 처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세외수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한뜻’

사진=안산시사진=안산시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 초부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의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과 소독활동에 전념하는 한편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손소독제와 예방수칙 안내문 배부, 방역용 소독분무기 및 소독약품 지원, 가정용 락스를 이용한 소독방법 안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확진자 발생 ‘0’명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지난달 7일부터 전날까지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에 허점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시는 불특정 다수가 찾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업소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외식업안산시상록?단원지부, 휴게음식점안산시지부, 제과협회안산시지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각 단체 참석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테이블 한자리 건너뛰기, 일자형 자리배치를 실시하고 종사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에 손소독제, 체온계를 비치해 유증상이 있거나 마스크 미착용자는 입장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위생관리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방문해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독려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도 지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업소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관내 노래연습장 및 유흥시설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노래연습장 678개소와 605개 유흥·단란주점 등 모두 1천283개소가 이달 5일까지 임시 휴업 중이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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