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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 신속지원 제도 마련

IBK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 신속지원 제도 마련

등록 2020.04.02 16:15

차재서

  기자

IBK기업은행 전경IBK기업은행 전경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초저금리특별대출’ 신속지원을 위해 ‘상담 홀짝제’, ‘대상여부 사전확인 비대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상담 홀짝제’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상담·방문일자를 분산하는 2부제다. 기업은행은 대표자의 생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 방문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업은행은 경영지원 플랫폼 ‘박스(BOX)’를 활용해 ‘대상여부 사전확인 비대면 서비스’도 시행한다. 비회원이나 기업은행과 거래가 없는 사람도 간편보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 대상으로 확인되면 필요 서류는 기관 방문 없이 ‘박스’에서 발급 가능하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보증서 심사·발급, 대출을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보증 업무’를 오는 6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행 첫 날인 1일 ‘박스’로 대출 대상 여부를 조회한 소비자가 7700여명”이라며 “잦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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