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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회금지명령 위반’ 사랑제일교회 경찰 고발

서울시, ‘집회금지명령 위반’ 사랑제일교회 경찰 고발

등록 2020.04.03 10:22

김선민

  기자

서울시, ‘집회금지명령 위반’ 사랑제일교회 경찰 고발. 사진=연합뉴스서울시, ‘집회금지명령 위반’ 사랑제일교회 경찰 고발.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고발대상은 집회를 주도한 사랑의교회 박중섭 목사와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 참석자들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박중섭 목사 등이 일주일 후 교회 인근 도로까지 점거한 채 예배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구속수감 상태여서 29일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 참가자도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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