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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합병, 경영승계 목적 아냐···지배구조 개선 차원”

삼광글라스 “합병, 경영승계 목적 아냐···지배구조 개선 차원”

등록 2020.04.05 13:36

장가람

  기자

합병비율, 회계법인이 객관적으로 산정회사 임의적대로 비율 선택·조정 불가해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삼광글라스가 계열사간 합병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5일 삼광글라스는 일부 소액주주들이 최대주주인 이복영 삼광글라스 회장이 2세 승계를 위해 합병을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삼광글라스 일부 소액주주들은 비상장사 군장에너지와 코스닥 상장사 이테크건설 등 계열사과 회사 측의 합병을 두고 합병비율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사업지주가 되는 삼광글라스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최근 주가를 바탕으로 산출한 기준가치에 근거해 합병가액을 산정한데 반해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은 회사가 보유한 자산 및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본질가치로 합병가액을 산출해 불합리한 합병비율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주주들은 “삼광글라스가 보유한 자산과 지분 가치 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복영 회장의 아들인 이원준 삼광글라스 전무와 이우성 이테크건설 부사장의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삼광글라스는 “삼광, 이테크, 군장 합병 비율은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산정한 것”이며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할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기준시가로,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랐다”고 말했다.

규정상 삼광글라스는 기준시가대로, 비상장법인인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은 자산·수익가치로 계산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회사는 “삼광, 군장만 합병할 경우, 군장에너지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과 순환출자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테크건설의 분할합병은 필연적이었다”고 언급했다.

향후 거래소와 금감원 심사, 관련 유관기관 승인 문제를 고려해 이테크의 본업인 건설사업부문을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남기고 이테크 투자부문을 비상장법인으로 분리한 것이다.

또한 회사는 “행령 규정상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면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있으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더라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계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한 만큼 회사가 임의적으로 합병비율을 선택하거나 조정 의견을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합병 목적에 대해서도 “본원사업에 집중해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좋은 모회사 중심의 안정성을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우성 부사장, 이원준 전무의 지분 비율은 이번 합병 건으로 각각 3개사의 지분이 합쳐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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