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상 지역은 도쿄도,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곳이다.
발령 기간은 이날부터 일본의 황금연휴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 상황이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했다.
일본의 대책특별조치법에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될 경우 긴급사태 발령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운영위원회 보고 과정을 거쳐 긴급사태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7개 도부현의 지사는 법적 근거를 갖고 외출 자제와 휴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행동 변화”라면서 대인 접촉을 70~80% 줄일 것을 요구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