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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집회 중단’ 확약서 낸 종교시설에 대출 만기 연장 혜택

‘현장 집회 중단’ 확약서 낸 종교시설에 대출 만기 연장 혜택

등록 2020.04.08 16:19

정백현

  기자

오는 19일까지 권장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시책에 동참하고자 현장의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중단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정부가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일시적 자금 부족 해소를 위한 대출 만기 연장이나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시책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 종교 집회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

확약서에 서명한 종교시설 대표자는 거래하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확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만기 연장이나 원리금 상환 유예가 이뤄진다.

다만 확약서에 서명했음에도 현장 집회를 개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금융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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