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 인천 19℃

  • 백령 15℃

  • 춘천 25℃

  • 강릉 19℃

  • 청주 25℃

  • 수원 21℃

  • 안동 27℃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17℃

  • 전주 24℃

  • 광주 24℃

  • 목포 24℃

  • 여수 22℃

  • 대구 28℃

  • 울산 23℃

  • 창원 23℃

  • 부산 22℃

  • 제주 20℃

전남도, 8일 ‘유흥시설’ 행정명령 발령

전남도, 8일 ‘유흥시설’ 행정명령 발령

등록 2020.04.08 17:03

노상래

  기자

도내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1천 649개 업소 대상

전남도청과 의회전남도청과 의회

전라남도가 8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등 도내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전남도는 유흥시설은 출입자 관리가 어렵고 밀폐된 공간 특성상 실질적 방역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집단감염의 우려가 매우 크고, 특히 최근 타 지역 유흥업소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소는 도내 클럽 4개소, 콜라텍 11개소, 유흥주점 1천 622개소, 일반음식점 중 주류 전문 취급업소 12개소 등 총 1천 649개소로, 오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행정명령은 도내 유흥업소의 영업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유증상자 출입금지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이용자간 간격(1~2m) 유지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8대 이용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며,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낀 도민이 늘어나면서 이달 들어 도민들의 이동이 증가하는 등 지역민의 방역 참여가 느슨해지고 있다고 판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전남도를 비롯해 시·군, 경찰, 소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나이트클럽,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주점형태의 영업을 하는 속칭 ‘감성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 매일 23시부터 4시까지 집중점검을 실시, 주말에는 합동단속반을 운영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