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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항체 미달 농가는 과태료

경주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항체 미달 농가는 과태료

등록 2020.04.08 17:14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경주시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5월 8일까지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대상은 소 7만 7천여 두, 염소 5천여 두이며, 소 소규모 농가 및 염소 농가 백신은 보조 100%, 그 외 전업규모 농가 백신은 보조 50%로 공급한다.

또한 예방접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및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 등이 접종하고, 그 외 전업규모 농가는 농가 자체 접종으로 추진한다.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접종 4주 후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법정 기준치보다 미달인 농가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철저한 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접종을 실시해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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