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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항만업계에 1천271억 규모 경제지원 外

[인천시] 항공·항만업계에 1천271억 규모 경제지원 外

등록 2020.04.09 17:31

주성남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고 있는 민간항공업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재산세 감면과 지방세 납부연장 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항공기 재산세 감면은 항공여객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현행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2.5로 세율을 낮춰줌으로써 약 28억원(121대)의 재산세 감면이 예상된다.

시는 또 이용객 및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지방세 납부연장, 분할납부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공사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4월에서 10월로 6개월간 연장하고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각각 9월과 11월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취득세와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올해 12월까지 최대한 연장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납부가 유예되거나 연장되는 지방세와 교통유발부담금의 규모는 1,243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입점업체의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지방세 추가 지원 조치는 공항여객 및 물동량 감소로 경영난 및 고용위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공항·항만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시·군·구는 물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합심해 관련 업계와 종사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인천시

◇소상공인에 5차 경영안정자금 225억원 추가 지원

인천시(시장 박남춘)와 하나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차 경영안정자금 22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7일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348억원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600억원을 인천지역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5차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하나은행이 15억원을 특별출연해 마련한 금융상품으로 음식점,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 대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인천시가 대출이자의 1.5%를 직접 부담하고 소상공인은 연 1.1%대 초저금리 이자만 내면 된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금융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기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및 하나은행 모든 지점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하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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