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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대호는 ‘제명’ 차명진은 ‘탈당권유’···처분 다른 이유는

통합당, 김대호는 ‘제명’ 차명진은 ‘탈당권유’···처분 다른 이유는

등록 2020.04.10 14:57

수정 2020.04.10 16:01

서승범

  기자

‘세대 비하’ 김대호 당에 유해행위 이유로 제명‘세월호 텐트’ 차명진은 상대당 방어 부분 인정일각선 대안 고려해 처분 내렸다는 시선도 나와당 내외부서도 날선 비판···김종인 “결정 한심하다”

미래통합당 차명진(좌)경기 부천갑 후보. 김대호(우) 서울 관악갑 후보. 사진=연합뉴스 제공미래통합당 차명진(좌)경기 부천갑 후보. 김대호(우) 서울 관악갑 후보.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래통합당이 ‘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대호, 차명진 후보에 대한 처분을 각각 달리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 제명을 의결했다.

또 ‘세월호 텐트’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경기 부천갑 차명진 후보는 당 윤리위원회에 넘겼고 윤리위에서는 10일 차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탈당권유’는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처분으로 이로써 차명진 후보는 총선을 완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6윌 통합당 선대위 회의에서 “30·40대의 문제의식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발전했는지 그 구조·원인·동력을 모르다 보니, 기존 발전 동력을 무참히 파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60·70대에 끼어있는 50대들의 문제의식에는 논리가 있다. 그런데 30 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녹화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양 후보 모두 ‘막말’로 논란을 빚었지만 처분이 다른 이유는 차 후보의 경우 상대 후보 발언을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했다는 점을 윤리위에서 감안했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선거 기간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음’을 김 후보의 징계 사유로 들었다.

반면 차 후보의 경우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총선을 계산한 처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 관악을은 김대호 후보가 제명되더라도 현역의원인 김성식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이기 때문에 총선 이후 영입 등을 고려할 방안이 있지만 경기 부천갑은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당 내부는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 후보에 대한 윤리위의 처분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0일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가 ‘탈당권유’로 정해진 데 대해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며 “시간도 임박한 만큼 더이상 이걸로 얘기하기 싫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위원장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사람(차명진)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역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현근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차명진을 국회의원 후보로 살려두는 통합당의 수준도 참담하기 그지없다. 국민과 부천시 유권자들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통합당은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설 자격이 없다. 통합당은 당장 차 후보를 제명해야 한다. 꼼수징계, 면죄부징계를 내린 것에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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